1966, 01, 03 제정
1999, 05, 29 개정
2005, 06, 24 개정
2007, 05, 30 개정
2009, 03, 20 개정
2012, 03, 30 개정
2013, 03, 12 개정
2015, 03, 30 개정
2017, 03, 27 개정
2018, 3, 21 개정
2019, 3, 27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태성 중·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14 태성중고총동문회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소를 둘수 있다.
제 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관련한 사업
2. 모교발전에 관련한 사업 및 장학사업
3. 회보 및 명부 발간
4. 지역동문회 및 기별동문회 활동 관련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과 재학한 자, 명예졸업생으로 된다.
제 7조
1.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
2. 모교의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진
3. 모교의 발전에 공헌한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 8조
본 회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 9조
본 회 회원으로 회칙을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회원권리의 정지 또는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각지역 동문회장,동호회장,직능회장
4. 사무총장 1명과 국장,부장,차장 약간 명
5. 각 기별회장과 기별이사 약간명
6. 감사 2명
7. 간사 1명
제 11조
동문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원로위원, 명예회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되, 원로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대하고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된다. 또한 주요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 운영할수 있다.
제 12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집행부 상임임원회에서 선임하며, 집행부 상임 임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기별운영이사는 기별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
자문위원, 운영위원, 부회장, 각 지역동문회장, 후원회장, 상임임원, 각 기별회장, 기별이사, 동호회 장,직능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임기는 각 호별 임기에 따른다
제 14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의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각 상임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집행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통제.조정한다.
4. 각 국장 은 사무총장 을 보좌한다.
5. 각 부장은 사무총장과 각 국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담당업무에 책임을 갖는다.
가. 총무부장 : 각부서 업무총괄, 회비징수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각종행사, 경조사,
정보화관리,기타, 각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나. 조직부장 :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사업부장 :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 회보, 회지발행, 정보화관리
동문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장학부장 : 총동문회 장학기금 조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체육부장 : 총동문회 체육대회, 기별연합체육대회 등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기 타 : 신규 또는 변경(추가,명칭변경,제외등) 업무발생시 부서(장)를 신설 또는 변경할수 있다.
6. 차장은 해당부서의 부장을 보좌한다.
7.모교간사는 학교와 총동문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한다.
모교 재직동문 중에 임원이 있을 때에는 선임 동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 16조
본 회의는 총회, 이사회, 집행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7조
정기총회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이사회는 제10조 전항에 해당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
집행임원회의는 회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20조
총회는 다음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
3. 기타중요사항
제 2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안 심의, 의결
3. 사무계획 및 사무집행을 위한 세칙개정
4. 회원의 표창 및 징계
5. 회칙개정안 및 폐지안 심의, 의결
6. 본회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조
집행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한다.
1. 예산의 집행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계획 및 사무집행을 위한 세칙개정안
4. 회원의 표창 및 징계안
5. 기타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제 23조
각종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참석자의 과반수로 정한다. 단,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때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각종 회의 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의결사항은 회보로서 통보한다.
제5장 사무처
제 25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약간의 간사 직원을 둔다.
제 26조
사무처 직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제6장 회계
제 27조
본 회 경비지출은 다음의 충당금으로 한다
1. 일반회비 및 임원회비 분담금
2. 특별찬조금
3. 사업기금 및 수익금
4. 기타수입
제 28조
회원의 회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징수하며 직책에 따라 임원회비 분담금을 징수한다 (회비징수규칙참조)
제 29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1월말일로 하고, 년도 폐쇄기는 익년 2월 28일로 하며 정기총회 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사안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66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이규칙은 2017년 3월 27일로 정정
회비 징수 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본회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비와 임원회비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비정액)
회원은 매년 금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 (회비의 징수)
회비는 매 회계년도 초를 기준으로 매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토록 한다.
제 4조 임원회비 분담금
1. 회장은 장학금, 경조금, 명부발간 기타 본회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회비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2. 각 임원은 별표1에 의거하여 임원회비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 5조 (기금출납)
1. 기금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2. 본회의 기금은 총동문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국장이 보관한다. 장학기금 관련
통장,회비납부통장은 재정국장이 관리한다.
3. 총무(재정)국장은 기금출납을 성실히 하고 이를 본회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처리 한다.
부칙
제 1조
이 규칙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직책별 (년)임원회비 분담금
직책 | 금액 |
고문 | 격려금 |
회장 | 10,000,000원이상 |
자문위원 | 100,000원 이상 |
운영위원 | 200,000원 이상 |
부회장 | 300,000원 이상 |
감사 | 300,000원 이상 |
지역 동문 회장 | 300,000원 이상 |
기별위원 | 100,000원 이상 |
일반회원 | 30,000원이상 |
사무국 사무총장 | 500,000원이상 |
사무국 각 국장 | 200,000원이상 |
사무국 각 부장 | 100,000원이상 |
사무국 각 차장 | 50,000원이상 |